권고사직 통보 받았는데 번복 합니다.
회사 대표랑 좀 언성이 높아지면서
전화로 대표가 " 맘에 안들었다 다음 달에 권고사직 하겠다. 계약 종료 한다. " 라고 했고 저는 " 알겠다 " 고 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녹취 해뒀습니다.
근데 대표가 30분뒤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며
권고사직 할 마음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저는 근데 받아 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권고사직 통보를 저한테 했고 제가 승낙 표시한 녹취 까지 해놨는데 회사가 다시 언제 든지 철회가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 효과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 상호 의사 합치되었다면
어느 일방이 상대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하나(철회로 인해 근로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 불가), 이미 도달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가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합의된 부분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사직을 권고했고 근로자가 받아들였으면 권고사직이 성립하고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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