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를 한 것과 사망 후에 상속받는 것은 별개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집을 사드린 행위와 부모님이 사망하여 질문자님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행위 별개에 대하여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