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집을 사드리면 5000만원 초과하여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받게되면 유산 상속이 되어 상속세를 또 내야하는 건가요?이렇게 되면 이중 과세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