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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원앙25
고매한원앙2521.08.22

유사수신 사기죄등을 판결기준을 아고싶습니다

요즘 네트워크 펀드가 많은유행을합니다 이를때 지인말을듣고 투자를했고.그때부터 강요하지않아도 욕심에 많은돈을투자를합니다.또한 지인소개도하고요.엘마가지않아 회사 사기로 잡히고 내돈은 찿을길도없습니다. 어럴때 내가 소개하신분이 나를 고발한다고하면 저는 어떤 처벌을받나요.나 또한 나에게 정보주신분을 고발하면 되는건지요.좋은줄 알고 돈벌줄알았는데 결국 회사는사기로판명.욕심부린 본인들죄인지 상품전달한분이죄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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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개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문제입니다. 소개시 어떤말로 권유를 했는지에 따라 기망의 평가가 달라져 사기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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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의 유형 및 피해의 금액, 편취 금액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다고 하여 모두 사기나 유사수신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법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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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불특정’이란 자금조달의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위 법률 제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경우 자금조달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의 사람 등으로 제한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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