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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청가뢰30
빨간청가뢰3022.11.11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고소 여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 내용 중 불쾌한 내용이 있어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1. 2022년 11월 10일 A가 B에게 늦은 시각 멘션을 하였고, B가 해당 사항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


2. B의 행동에 A는 'ㅈㅅ요 ㅠㅠ' 라고 하여 저는 해당 부분에 대해 A에게 말투가 좀 더 정중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3. 이후 A는 "그냥그런갑다해요 따지지말구ㅜ" 와 "저아세요?" 및 "인제ㆍ들어와서 나에대해서 아는척은좀그렇네요" 등으로 시작하며 빈정 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4. 이후에도 A는 여러 내용으로 빈정 거리며 대표적으로 "사람성질잘긁는듯 ㅈㅍㅁ가 ㅋㅋㅋ" 와 "저도그러고싶은데 ㅉㄸ스타일하나가 뚤린입이라고 막말하네요" / "너나 예의 갖춰" / "자야지 저런 애들은 상대해주면 계속한다 ㅉ 쳐자라 엄마한테 혼나지 말고" 등 불쾌한 채팅 내용을 보내었습니다


5. 채팅은 작성 후 삭제하였지만 대부분 캡처를 해놓은 상태인데 해당 내용으로 상대방 A를 고소를 진행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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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픈채팅방이라면 익명으로 대화가 오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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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단순한 비아냥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오픈채팅이라면 서로에 대한 개인정보가 제한적인바, 가사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정성 요건 결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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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오픈 채팅방에서 아이디나 기타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에는 위의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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