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 내용 중 불쾌한 내용이 있어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1. 2022년 11월 10일 A가 B에게 늦은 시각 멘션을 하였고, B가 해당 사항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
2. B의 행동에 A는 'ㅈㅅ요 ㅠㅠ' 라고 하여 저는 해당 부분에 대해 A에게 말투가 좀 더 정중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3. 이후 A는 "그냥그런갑다해요 따지지말구ㅜ" 와 "저아세요?" 및 "인제ㆍ들어와서 나에대해서 아는척은좀그렇네요" 등으로 시작하며 빈정 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4. 이후에도 A는 여러 내용으로 빈정 거리며 대표적으로 "사람성질잘긁는듯 ㅈㅍㅁ가 ㅋㅋㅋ" 와 "저도그러고싶은데 ㅉㄸ스타일하나가 뚤린입이라고 막말하네요" / "너나 예의 갖춰" / "자야지 저런 애들은 상대해주면 계속한다 ㅉ 쳐자라 엄마한테 혼나지 말고" 등 불쾌한 채팅 내용을 보내었습니다
5. 채팅은 작성 후 삭제하였지만 대부분 캡처를 해놓은 상태인데 해당 내용으로 상대방 A를 고소를 진행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