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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양심의 자유 침해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

커뮤니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상담을 받으려 합니다. 한 게시글에서 A와 B가 싸우고 있었습니다.(A가 B에게 특정 발언을 했고 서로 모욕죄 성립이 된다 안된다로 싸움) 저는 이에 대해 A가 잘못했다고 판단하여 A에게, "그냥 사과하시죠? 님아?", "그냥 님이 사과하고 끝내시라고요. ㅋㅋ 그게 님한테 좋을 것 같은데요." 라는 댓글(총 2개)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를 본 A가 저에게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고 사과를 원치않는데 왜 자꾸 사과를 강요하냐며 양심의 자유 침해? 협박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하여 A에게 "사과를 원치 않으시는데 사과를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 2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 제가 단 댓글들이 협박죄, 양심의 자유 침해가 인정되어서 고소가 성립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2.제가 무심결에 사과를 강요한 부분을 인정하는 식으로 사과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신 상황은 아니며, 상대방이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십니다.

    2. 사과를 하셨다는 것만으로 법적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책임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경찰에서 접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과를 한 경우라도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