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럭셔리한진도개74
럭셔리한진도개74

퇴직금 및 실업급여 ㅣ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곧 없어져서 (매장)폐업 합니다 가게이전 하는데 저는 옮길 생각은 없고 폐업하는 매장에서 정리하고 나가고 싶은데요 혹시 사직서를 회사에서 쓰라는데 하면 안돼나요? 뭐 사직서는 본인들이 임의로 바꿀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직서는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이 넘으면 퇴직금도 자동지급 인가요? 아님 따로달라고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이 의무는 아닙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어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이라면 괜찮겠습니다.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글쎄요 단순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해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퇴직하는 것이면 회사측의 사유로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것인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는거죠. 폐업이라해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고가 되는 것이고, 해고는 30일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사용자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상 근무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청구해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