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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물총새186
아리따운물총새18621.08.05

통매음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에서 도가 지나친 성적인 욕을 들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측에서 합의 연락이 왔는데, 제가 제시하려는 금액을 제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저만하여 고소를 하였지만, 사실상 남친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남친것도 함께 받고 싶고, 또 상대가 너무 괘씸하고 저를 화나게 해 많은 액수를 받거나 그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면 차라리 아예 성범죄자 낙인 찍히게 하고 민사소송까지 가려는 생각입니다.

일단 상대 합의금으로 1200만원을 불러 피말리게 한 후에 이후 상대가 금액 내려달라고 사정사정하면 온라인게임 아이디를 삭제하면 1000만원에 합의 해주겠다라고 하려하는데,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불러도 문제가 없을까요?

찾아보니깐 어떤사람은 500만원도 많다라고 하고 어떤사람은 통매음 합의금은 500만원부터 시작이다라고도 하고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한 성적이 말들의 수위에 따라 달라질거 같은데 아래와 같은경우는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불러도 괜찮을까요?

x두, 남친이 너무 빨았냐, 내가 빨았다, 쭈압쭈압, 남친이랑 했냐

와 같은 내용으로 게임을 하는 30분이라는 시간동안 거의 내내 남친과 저를 성희롱 했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소장 언제날라오냐고 하면서 희롱하고 계속 성적인 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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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불러도 무방하나, 상대방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만 고소인인 상태라 남자친구의 합의금도 받겠다는 주장은 피의자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측에 먼저 합의금을 얼마정도 줄 생각인지 물어보시고, 질문자님이 생각한 방향대로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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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1천만원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가해자에게 1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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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합의절차는 임의절차로 정해진 절차나 금액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위의 합의안이 적정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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