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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물총새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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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5

통매음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에서 도가 지나친 성적인 욕을 들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측에서 합의 연락이 왔는데, 제가 제시하려는 금액을 제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저만하여 고소를 하였지만, 사실상 남친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남친것도 함께 받고 싶고, 또 상대가 너무 괘씸하고 저를 화나게 해 많은 액수를 받거나 그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면 차라리 아예 성범죄자 낙인 찍히게 하고 민사소송까지 가려는 생각입니다.

일단 상대 합의금으로 1200만원을 불러 피말리게 한 후에 이후 상대가 금액 내려달라고 사정사정하면 온라인게임 아이디를 삭제하면 1000만원에 합의 해주겠다라고 하려하는데,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불러도 문제가 없을까요?

찾아보니깐 어떤사람은 500만원도 많다라고 하고 어떤사람은 통매음 합의금은 500만원부터 시작이다라고도 하고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한 성적이 말들의 수위에 따라 달라질거 같은데 아래와 같은경우는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불러도 괜찮을까요?

x두, 남친이 너무 빨았냐, 내가 빨았다, 쭈압쭈압, 남친이랑 했냐

와 같은 내용으로 게임을 하는 30분이라는 시간동안 거의 내내 남친과 저를 성희롱 했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소장 언제날라오냐고 하면서 희롱하고 계속 성적인 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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