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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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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현금으로 금전 빌릴시 세무조사 받나요?

개인간 금전 차용증 작성하였고(1억)

현금으로 받은후 atm 입금하면 세무조사가 금전을 빌려준 사람에게까지 조사가 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금전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정상적인 자금 대여/차입인 경우

    별도의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자금인 경우 형사상,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만약 세무조사를 받으신다면 현금 취득자금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세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