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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9.10

구직 급여를 받는중에 죽었다면 실업 급여를 가족이 대신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얼마전 구직급여를 받는중에 사망 하였습니다. 아직 미혼이고요 부모닌괴 형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중에 죽었다면 가족이 대신 받을수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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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부모 및 형제자매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시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미지급 실업급여의 수급순위는 '고용보험법 제57조 제3항'에 의거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순서('고용보험법 제57조 제1항)' 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지인의 경우는 미혼이셨으니 수급순위에 따라서 지인분의 부모님이 1순위로 수급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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