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8월 7일 입사했고 오늘기준 연차 4개발생했고 소진했는데, 24년도는 1년미만 입사인데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해서 24년도 연차갯수가 궁금해서요. 월차개념이 없어져서 연차계산기에 계산했을때는 회계일 기준 연차는 6개 월차는 7개던데 올해 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만약에 1년까지는 입사일기준으로 하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회계일로 한다면 올해랑 내년 둘다 연차 갯수는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사례의 경우 2024년 1월 1일에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기에 계산한 날짜 그대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1년 미만 연차도 입사후 1년까지 계속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 24년 1월 1일 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5년 1월 1일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하고, 입사 2년차 회계연도 초일에 15*근속일수/36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4.1.1.자로 6.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까지는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2024.8.7.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5.1.1.자로 6.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