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연차수당과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2023. 1. 2 근무 시작하여 2024. 7. 26 퇴사 예정입니다.
2023년 월급 250 / 2024년부터(1월분 2월 입금~) 월급 260 입니다. 세전 금액이구요
근무시간은 월~금 13:15-20:30 입니다
2023년도 겨울방학 3일 + 여름방학 3일 + 반차 1회 사용 (방학도 연차 쓴 걸로 계산됩니다) = 총 6.5일
2024년도 겨울방학 4일 + 연차 2회 + 반차 2회 사용 = 총 7일
겨울방학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 경우 사용/미사용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3년도 반차 1회는 연차 1회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퇴직 시 받게 될 연차 수당과 퇴직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계산이나 세금 쪽으로는 정말 아는 것이 없어서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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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급여항목별 수당을 알기는 어려우나
총 발생 연차는 26일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했다면 총 26일이 발생하며,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퇴직금은 대략 4,022,700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