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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후련한라마112
후련한라마112

사고났습니다(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시속 30km~35km로 유지하면서 가고있었습니다

가다가 2차선도로였고 1차선은 직진차선, 2차선은 우회전 차선 이었습니다.

근데 멀리서 가고있었는데 초록불은 계속 켜져있었고 1차선에 보이던 차량이 한 대가 있었는데 10초이상 멈춰있었습니다. 딴 짓하는거같아서 30km속도는 계속 유지한채 오른쪽 차선으로 가서 직진을 했습니다. 신호넘어가면 1차선도로로 줄여지는 도로였습니다.

(우회전 차선에는 어디에도 직진금지표시가없었습니다,그리고 듣기로 바닥에 표시된 것은 지시가 아닌 안내표지이므로 직진이 가능하다고 아하 답변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들어와서 제 차를 박았습니다. 박은 위치는 조수석이 아닌 조수석 뒷좌석을 박았습니다.

상대방은 직진차선이 빨간불인줄알고 계속 들어왔다고합니다

이때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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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호 직진 대 우회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신호 직진 차량 20 : 80 우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이 되나 정확한 과실은 사고난 장소의 교차로와 사고 상황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차로 이전 2차선에서 교차로를 지나서 1차로로 줄어드는 경우 직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

    사고이나 1차로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우회전 차량의

    진행 방향에도 신호가 있는 것인지 등의 파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