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급여명세서 산출방식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9월달을 마지막으로 사직서를 내고 싶은데,
올해 7월에 급여, + 급여의 100%를 상여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인원 작은 기업이라, 회사 법인통장 금액이 마이너스인 상황이라
그당시 상여금을 다른 계좌에서 이체로 받았는데요,
이경우에는 이직시 제출하는 3개월 급여정산에 상여금이 책정이 되는걸까요?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9월달을 마지막으로 사직서를 내고 싶은데,
올해 7월에 급여, + 급여의 100%를 상여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인원 작은 기업이라, 회사 법인통장 금액이 마이너스인 상황이라
그당시 상여금을 다른 계좌에서 이체로 받았는데요,
이경우에는 이직시 제출하는 3개월 급여정산에 상여금이 책정이 되는걸까요?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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