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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달팽이76
비범한달팽이7624.02.26

상여금받는달에 퇴사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1월부터 월급이 올랐는데 조건이 기본급은 안오르고 분기별로 3개월마다(3,6,9,12) 상여금식으로 지급을해준다고합니다.

만약 올해 3월까지 다채우고 그만둘시에 상여금도 지급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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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분기별로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한 분기를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한분기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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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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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면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3월에 상여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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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사용자에 법적 의무 있는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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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신 회사의 취업규칙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모든 근무일을 충족한 후 퇴사한다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상여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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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 조건이 3월 만근 자에 대해서 지급한다 등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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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로 일정한 기간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기간 도래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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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요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근로계약서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추후 지급 여부에 관해 다툼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직하더라도 3개월 분에 대한 상여금을 모두 지급 받은 후에 사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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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기별로 3개월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퇴사시에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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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회사 규정상 상여금은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급일 당시까지 질문자님이

    재직하여 받고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못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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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여금 지급 시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편이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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