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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쥐113
강한쥐11324.02.21

퇴사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센티브 지급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10~12월에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내역서를 공유 받은 상황입니다.

인센티브는 3월 월급날 지급 예정이고, 비고란에도 3월 지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퇴사 예정자로 3월 초까지 근무를 하고 3월 월급날까지 연차 소진을 할 예정입니다.

회사측에서는 3월 월급 지급 당시 재직자 신분이 아니면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3월 월급날이 퇴사 일자로, 연차소진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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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규정이라거나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문구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일에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에 대해 재직자 조건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인센티브 지급일까지 연차를 소진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인센티브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중인 근로자는 재직중인 근로자이고 당연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인센티브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 중인 자에게 해당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재직 중이므로 해당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지급조건이 3월 월급날 재직자라고 되어 있고 연차 사용일이 3월 월급날까지라면 인센티브 지급이 타당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3월 급여지급일자 이전에 이미 퇴직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 소진 중"인 경우라면
    회사측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인 "3월 월급 지급 당시 재직자 신분"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