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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다표범3
굉장한바다표범321.10.07

현재 장비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대형)장비를 수입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종종 장비가 고장이 나서 이를 고치기 위해 부품류를 또 수입을 합니다.

이 부품에 대한 각각의 전압 용량 용도 등 요구하는 바들이 많습니다.(아마도 세번과 신고에 따른 세금차이 때문이겠지요..)

이를 그냥 단순히 장비의 부속품 개념으로 수입할수는 없나요?

아니면 그냥 좀 간편하게 수입처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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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본품과 함께 수입되는 통상적인 수량의 부속품이 아닌 별도로 수리를 위해 수입되는 품목이므로 각 개별품목의 HS CODE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품목분류가 해당 제품의 전용 부분품 HS CODE로 분류될 수 있지만, 관세율표 해석에 따른 통칙 등을 고려하여 다른 HS CODE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케이스별로 접근해야 합니다.

    과정이 번거로우시다면 일괄 수입된 물품으로 물품별로 세율이 상이한 경우 그 세율 중에서 가장 높은것으로 적용하는 '합의세율'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계의 부품을 수입함에 있어 그 기계의 부분품으로 수입(예 : 제8422호의 부분품의 경우 제8422.90호)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HS CODE 분류는 일차적으로 해당 호(4단위 HS CODE)의 용어와 관련 주(Notes)에 따라 분류되는데, 여기서 '주'라 함은 법규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계류가 분류되는 제16부(제84류, 제85류) 주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방법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제16부 주 제2호)

    그런데 해당 주규정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16부에 분류되지 않도록 제외된 물품은 각 해당 hs code에 분류

    2. 제84류(기계)나 제85류(전기기기)에 분류되는 물품은 해당 hs code에 분류(예 : 모터는 기계의 부품이 되겠지만 제8501호에 분류)

    3. 그 밖의 부분품은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 (예 : 제8422호의 부분품의 경우 제8422.90호)

    4.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제8487호(기계식 부분품), 제8548(전기식 부분품)

    지금 문의하신 사항은 3.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2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수입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각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하며 hs code에 관한 전문가인 관세사 등을 통해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품목분류, 특히 기계, 장비에 사용되는 부분품, 부속품에 대하여 그 분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부품이 워낙 다양하고, 부품마다 다른 HS CODE와 관세율, 수입요건이 있어, 불편함을 느끼시리라 충분히 예상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의 정합성의 담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전에 정확한 품목분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필요하시다면, 거래하고 계신 관세사를 통해 수입중인 부품 및 부속품에 대해 HS CODE 분류 자문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는 메인 설비의 수리나 교체를 위한 부품들을 추후에 따로 수입하는 경우 편의를 위해 설비의 부분품 HS CODE로 몰아서 수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부품등이 메인설비와 같이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수입되는 것이라면 각 부품별로 HS CODE를 분류하는게 본래의 원칙이고 관세청 통관데이터 관리도 고도화되어 있어 예전처럼 하나의 HS CODE로 몰아서 수입신고하거나 기타 부정확한 수입신고 건은 검사나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ISK관리를 위해서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각 부품에 대한 적절한 HS CODE로 문제없이 수입될 수 있도록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주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