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업체 장비 데모 사용시, 관세 절약 방법은?

2021. 06. 01. 15:3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일본 업체의 장비를 데모 방식으로 1년 정도 사용 예정인데 장비 반입시에 관세를 절약하는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데모기간: 1~3년인 경우도 알려 주세요?

전문가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데모 장비가 시험용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97조(재수출 감면)을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세 등 제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지만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4년의 범위 내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감면을 신청하면서 담보를 제공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현금담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19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코로나 피해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담보 제공이 생략되므로 해당된다면 활용하는것도 권장드립니다.

2021. 06. 02. 19: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데모'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물품의 임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재수출 감면세 규정입니다.

    제98조(재수출 감면) 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 12. 22.>

    1.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2.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면세 적용기간 고나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22: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관세법상 재수출감면세를 활용

      (1) 의미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그 수입이 임대차 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재수출 감세율은 관세액의 30~85%로 적용합니다.

      (2) 감면대상( 국내제작이 곤란함을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을말합니다.

      -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물품을 말합니다.

      설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확인 후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1. 06. 02. 17: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관세법인 온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내주신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데모 장비에 대한 수입통관시 관세 절약하는 방법을 모두 안내드려 봅니다

        1) 먼저, 수입 데모장비의 HS CODE가 무엇이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되셨는지요? 무관세 장비라면 부가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2) 일본과는 체결된 FTA가 없기 때문에 만일 관세율이 있는 제품일 경우, 고스란히 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에서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에 대한 규정을 두어서, 일시 수입물품(비매용)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등의 제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입통관 후 반드시 기간내에 재수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대 2년간 일시수입이 가능합니다. 재수출면세 수입통관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년까지는 재수출면세로는 수입이 어렵습니다.

        3) ATA CARNET 수입통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경우, 장비와 함께 장비를 운영하는 수출자의 엔지니어가 함께 입국해야 합니다. ATA CARNET 수입통관시 2)와 같이 제세가 면제되나, 1년 안에 재수출을 반드시해야 합니다. 1년의 기간 안에서 1회 연장가능합니다.

        데모기간이 3년까지는 관세 절감으로는 어렵고 2년까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6: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