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희 회사가 공휴일에 연차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강제적으로 공휴일에 사용하다보니 막상 일이 있을때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많지 않은데요
공휴일 강제 연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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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아직 시행일까지는 조금 남았습니다.
현재는 공휴일이 당연히 휴일이 아니며, 회사에 따라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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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대체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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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무효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탤런트뱅크 백종화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취업규칙은 직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비취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아직 시행전이며
원래 공휴일의 뜻은 공무원의 휴일입니다.
그런데 사기업 중 대부분 기업들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취업규칙에 표기해서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단, 연차는 개인이 원하는 날 사용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강제 연차등록을 하는 것은 위법이며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날 쉬고공휴일에 출근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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