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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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아직 시행일까지는 조금 남았습니다.
현재는 공휴일이 당연히 휴일이 아니며, 회사에 따라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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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대체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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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무효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