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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3

회사가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희 회사가 공휴일에 연차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강제적으로 공휴일에 사용하다보니 막상 일이 있을때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많지 않은데요

공휴일 강제 연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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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무당벌레277
    당찬무당벌레27719.06.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아직 시행일까지는 조금 남았습니다.

    현재는 공휴일이 당연히 휴일이 아니며, 회사에 따라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대체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무효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탤런트뱅크 백종화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취업규칙은 직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비취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아직 시행전이며

    원래 공휴일의 뜻은 공무원의 휴일입니다.

    그런데 사기업 중 대부분 기업들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취업규칙에 표기해서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단, 연차는 개인이 원하는 날 사용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강제 연차등록을 하는 것은 위법이며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날 쉬고공휴일에 출근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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