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에 연차를 소진하여 쉬라고 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인 유급휴일인데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같이 소진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 문의로 사료되오며,
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