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모습이 나온 CCTV 영상을
제3자가 당사자의 개인정보동의 없이
유포하면 개인정보위반 으로
고소를 하면 돼나요?
명예훼손,사실적시명예 훼손으로
고소 하면 돼나요?
저의 모습 으로만 제3자가 특정
돼야 범죄가 인정 돼나요?
해당 CCTV영상과 유포된 정황을 고려할 때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러한 영상이 본인 동의 없이 유포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