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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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외 테라스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 출입통제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관리의무위반으로 배상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야외 테라스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미끄러우니 이용에 주의하라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로 인한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장난치다 넘어진 점을 감안하면 손님에게도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