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영악한물개14
야외 테라스는 겨울에 테이블은 있어도 손님들도 이용을 안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관리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눈이 와서 거의 다 녹고 가운데가 저렇게 눈이 좀 있었는데 손님이 강아지랑 같이 올라가셨는데 강아지한테 발로 눈을 뿌린다며 장난치다 넘어지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뭐 보상을 해달라 얘기는 안하셨는데 웃으면서 "팔이 부러진거 같아요" 그러시면서 다리도 다치셨는지 절뚝 거리면서 나가시더라구요.
야외 테라스에 cctv 없구요.
연락이 오면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외 테라스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 출입통제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관리의무위반으로 배상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일단 야외 테라스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미끄러우니 이용에 주의하라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로 인한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장난치다 넘어진 점을 감안하면 손님에게도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