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푸른씨앗 퇴직연금 관련질문입니다.
24.4월 입사 DC형가입입니다.
제가 회사 경리 일도 하고 있구요 이번에 1년이 되어서 퇴직금 납입을 사이트에서 산출해준
납입액이 원래 납입해야하는 금액의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이 문제인데
제가 9월까지만 하고 퇴사할꺼라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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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부족하게 납입된 부분은 퇴사 후 요청하여 받을 수 있고, 안 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법정 퇴직금 또는 법정 퇴직연금 적립액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중도퇴사도 마찬가지로 다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