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시 제가 취해야할행동에는 어떤게있을까요?
상대방이 돈을 주기로 했는데 채무불이행으로 저에게 돈을 기한내에 안돌려주고있는데 제가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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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무불이행의 본래 계약 내용에 따라서
채무이행 및 지연손해금 등의 청구가 가능하며
민사상의 조치로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제기와 동시에
상대방 예금계좌나 부동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채무관계가 발생된 경위와 내용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해당 서면에는 상대방이 돈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지급명령, 소송 등 다양한 형태의 법적인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리 상대방의 집행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미리 가압류 등을 통하여 보전 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대여금 또는 채무의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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