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돈을 주기로 했는데 채무불이행으로 저에게 돈을 기한내에 안돌려주고있는데 제가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무불이행의 본래 계약 내용에 따라서
채무이행 및 지연손해금 등의 청구가 가능하며
민사상의 조치로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제기와 동시에
상대방 예금계좌나 부동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채무관계가 발생된 경위와 내용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해당 서면에는 상대방이 돈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지급명령, 소송 등 다양한 형태의 법적인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리 상대방의 집행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미리 가압류 등을 통하여 보전 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대여금 또는 채무의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