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은 후 채무자가 약속불이행시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나요?
채무자와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았습니다.
1차 5천만원, 2차 1억을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이미 1차 상환날짜는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를 통해 채무를 상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게 효율적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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