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원은 소득세 확정신고 이후에만 발행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2022년 귀속분까지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가능한 것이며, 2023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원 05월 신고 이후에 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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