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성립여부, 욕을제가 했는데 고소를 먹을까요
게임에서 어떤사람과 시비가 붙었고전체 채팅 말고
팀 채팅에서
타자 왜 이렇게 느리냐
기초 수급자 가정인거 티내냐
폐지 주워서 얼마 벌었냐 등
시비가 붙었는데 고소가 먹을까요?
그쪽 상대방도 똑같이 마이크 살돈없어서
그런 가정보단 나을듯 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게임 캐릭터 이름을 언급해서 욕한건 한번 같고
그 후에는 닉넴 캐릭이름 없이 싸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호간 닉네임을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상에서 대롸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즉 상대방 개인이 누군지 그 신상이 확인되야 합니다. 이름이나 주소가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릭터 이름의 언급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