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지고도 인사사고 처리가 될수 있나요?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사고가 생겼는데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아 애 먹고 있습니다
2주진단 받았는데 일단 자차로 처리해보려구요
상대방100%과실이구요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아서
자차접수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보험료 할증도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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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0%과실이 확정이라면 우선 가입하신 보험에서 자동차 부상담보와 자차손해담보로 일단 처리하시고 상대방측에 구상권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동한 보상과 직원과 통화하시고 처리하시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과실비율이 0%라면 할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 100% 과실이기 때문에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셔도 보험료 할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별 치료비 한도가 있어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 처리도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종합보험 미가입으로 형사건 처리됨) 후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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