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 100% 과실이기 때문에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셔도 보험료 할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별 치료비 한도가 있어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 처리도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종합보험 미가입으로 형사건 처리됨) 후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