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책임보험만 가지고도 인사사고 처리가 될수 있나요?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사고가 생겼는데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아 애 먹고 있습니다
2주진단 받았는데 일단 자차로 처리해보려구요
상대방100%과실이구요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아서
자차접수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보험료 할증도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0%과실이 확정이라면 우선 가입하신 보험에서 자동차 부상담보와 자차손해담보로 일단 처리하시고 상대방측에 구상권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동한 보상과 직원과 통화하시고 처리하시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과실비율이 0%라면 할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 100% 과실이기 때문에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셔도 보험료 할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별 치료비 한도가 있어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 처리도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종합보험 미가입으로 형사건 처리됨) 후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