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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반달곰24
진기한반달곰2421.04.13

책임보험만 가지고도 인사사고 처리가 될수 있나요?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사고가 생겼는데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아 애 먹고 있습니다

2주진단 받았는데 일단 자차로 처리해보려구요

상대방100%과실이구요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아서

자차접수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보험료 할증도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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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과실이 확정이라면 우선 가입하신 보험에서 자동차 부상담보와 자차손해담보로 일단 처리하시고 상대방측에 구상권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동한 보상과 직원과 통화하시고 처리하시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과실비율이 0%라면 할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 100% 과실이기 때문에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셔도 보험료 할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별 치료비 한도가 있어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 처리도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종합보험 미가입으로 형사건 처리됨) 후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