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으로부터 판다를 임대할 당시 임대한 판다가 출산한 경우 그 새끼 판다 역시 중국에 반환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과거 일본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으며 새끼 판다가 중국에 반환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국과 특별한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새끼 판다들 역시 중국에 반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