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시고용보험중복가입시회사로통보가가는지요
평일엔4대보험가입회사에서근무하고있는데 주말에 알바를하고싶어서요 고용보험 은 의무가입이라고하던데...이런경우 평일근무중인회사로 고용보험센터에서따로연락이가서나해서 투잡여부를..알게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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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일엔4대보험가입회사에서근무하고있는데 주말에 알바를하고싶어서요 고용보험 은 의무가입이라고하던데...이런경우 평일근무중인회사로 고용보험센터에서따로연락이가서나해서 투잡여부를..알게될수있을까요..?
>> 투잡 시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됨), 해당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여부를 고지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회사가 본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투잡하는 곳에서 가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급여가 낮은 쪽은 가입이 취소됩니다. 급여가 높은 쪽엔 통지가 가지 않으니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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