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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곰120
초록곰12024.04.09

투잡시고용보험중복가입시회사로통보가가는지요

평일엔4대보험가입회사에서근무하고있는데 주말에 알바를하고싶어서요 고용보험 은 의무가입이라고하던데...이런경우 평일근무중인회사로 고용보험센터에서따로연락이가서나해서 투잡여부를..알게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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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일엔4대보험가입회사에서근무하고있는데 주말에 알바를하고싶어서요 고용보험 은 의무가입이라고하던데...이런경우 평일근무중인회사로 고용보험센터에서따로연락이가서나해서 투잡여부를..알게될수있을까요..?

    >> 투잡 시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됨), 해당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여부를 고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회사가 본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투잡하는 곳에서 가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급여가 낮은 쪽은 가입이 취소됩니다. 급여가 높은 쪽엔 통지가 가지 않으니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