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래는 빌려준 다음 날 아침에 보내주기로 했는데 보내주지 않아 오늘까지 갚기로 확실하지 못 한 약속을 받았는데 연락도 읽고 무시하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걸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빌려준 내역과 대화 내용도 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상대방이 다툴 것 같지 않은 경우) 또는 민사소송 제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 문자, 녹음으로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대여금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이체내역과 대화기록이 있다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소송 제기로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 요구나 문자 독촉만으로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실질적 회수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구두로도 유효하나, 대여 사실과 미변제 상태가 증거로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체기록은 금전 이전의 사실을, 카톡 등 대화내용은 차용 의사 및 상환 약속의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상환기한을 명시하고, 기한 후에도 변제가 없을 시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채무 존재와 기한을 명시하십시오. 기한 내 변제가 없으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2주 내 확정시키거나, 소액사건으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판결 효력이 생기므로 신속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불이행 시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고소는 사기 의도가 명백히 입증될 때만 가능하며,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민사절차를 통해 법적 채권으로 확정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서류 작성 시 금액, 날짜, 대화기록을 명확히 정리해두시고, 필요시 공증을 통해 채권 보전 조치를 병행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급 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망하여 차용을 하였다거나 다수 피해자에게 일시에 차용하여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