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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크낙새172
공정한크낙새17223.12.06

퇴직자 연차수당 계산이 이게 맞을까요?

입사일 : 1994.11.22

퇴사일 : 2023.12.31

23년도 사용일 : 4일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중인데, 퇴직자라서 입사일 기준이 계산한다면

12월31일에 연차보상으로 46일 해줘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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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 한도는 2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6일이라는 게 무슨 기준으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든 입사일 기준이든 23년도에는 25일을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보다 늦게 퇴사하는 바,

    입사일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이경우 23년도 발생한 연차에서 (25개로 추정) 에서 4개를 제외한다면 21개압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4년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기준 591.6개 입사일 기준 615개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현재 미사용 연차 + 23.4개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490-441.6= 48.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