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수당 계산이 이게 맞을까요?
입사일 : 1994.11.22
퇴사일 : 2023.12.31
23년도 사용일 : 4일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중인데, 퇴직자라서 입사일 기준이 계산한다면
12월31일에 연차보상으로 46일 해줘야 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 한도는 25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6일이라는 게 무슨 기준으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든 입사일 기준이든 23년도에는 25일을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보다 늦게 퇴사하는 바,
입사일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이경우 23년도 발생한 연차에서 (25개로 추정) 에서 4개를 제외한다면 21개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4년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기준 591.6개 입사일 기준 615개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현재 미사용 연차 + 23.4개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490-441.6= 48.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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