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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가젤114

단아한가젤114

근로기준법상 정상근무일과 초과근무일이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상(주5일로 계약)

저희는 원래 월~금(주5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 특성상 수~일(주5일)로 계약하였고 급여체계는 월급제 입니다.

1. 월~금으로 근로 계약한 직원은

- 월~금이 근무일이지만 연휴 또는 공휴일이 있을 경우 근무를 하지 않는데 근무가 필요하여 출근시에는

초과근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수~일로 근로 계약한 직원은

- 수~일중에 일요일을 제외한 수, 목, 금, 토요일에 공휴일이나 연휴가 있을 경우, 정상 근로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초과근로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1) 2024년 5월 6일이 대체공휴일인데. 이날 출근시에 다른날 1일에 대체 휴일을 주어야 하는지

예2) 2024년 5월 15일은 근로계약상 출근일인데 부처님오신날로 공휴일입니다.

이 경우 출근시 초과근무일인지 정상출근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부처님 오시는 날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일이 아니라면 모두 초과근로 등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로 봐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