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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전세기간이 다 끝나가서 연장하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증액없이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경우 부동산가서 연장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집주인분께서는 구두협의 됬으니 작성 안해도 된다 하시는데

나중에 행여 문제가 생길까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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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 5%이내에서만 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간에 협의로 차임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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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2.12.15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료 변경이 없다면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자메시지 같은걸로만 보관하고 계셔도 됩니다.

    중요한건 협의의 내용과 그것을 추후 증빙할 수 있냐의 문제지 그게 꼭 계약서라는 서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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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을 안 하셔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갱신에 관한 대화로도 충분합니다.

    불안하시다면 임대인과 두분이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은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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