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이 다 끝나가서 연장하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증액없이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경우 부동산가서 연장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집주인분께서는 구두협의 됬으니 작성 안해도 된다 하시는데
나중에 행여 문제가 생길까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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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 5%이내에서만 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간에 협의로 차임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료 변경이 없다면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자메시지 같은걸로만 보관하고 계셔도 됩니다.
중요한건 협의의 내용과 그것을 추후 증빙할 수 있냐의 문제지 그게 꼭 계약서라는 서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을 안 하셔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갱신에 관한 대화로도 충분합니다.
불안하시다면 임대인과 두분이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은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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