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근태 정보 열람 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ERP에 접속해,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는 형태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요.
비슷한 방식을 도입했던 이전 회사(현 회사와 같은 근무지 법인만 다름)에서는 제 근태 정보(출근, 퇴근 시간)를 누적적으로 관리하여 입사일부터 몇 년치의 근태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회사에서는 어쩐 일인지 직전 달의 근태 정보만 열람하게 하고 이전 달의 근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서버에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열람 정보만 제한하는 형태일 것으로 추측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개인의 누적된 근태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 각종 수당 등의 증빙에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요.
혹 법적으로 개인 근태 정보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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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태시스템 자체가 법적 의무가 아니고 본인의 근태정보를 열람하게 해줘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딱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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