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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병아리213
의젓한병아리21321.08.11

국민연금을 지금 쉬고있는중이라

3년 유예 신청을 해두었는데요

3년 유예이후에도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또 유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최소 지역 가입자로 가입시

몇년을 납부하고 금액을 얼마를 납부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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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이 없으시다면 계속적으로 유예신청 가능하실겁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재산유무나 직장급여에따라 연금보험금이 산정 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10년이상 납입을 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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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 연금의 경우 3년이 지나도 소득이 없을 경우 유예신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의 최소 소득 기준은 월 31만원으로 이에 대한 9%의 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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