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지금 쉬고있는중이라
3년 유예 신청을 해두었는데요
3년 유예이후에도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또 유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최소 지역 가입자로 가입시
몇년을 납부하고 금액을 얼마를 납부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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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이 없으시다면 계속적으로 유예신청 가능하실겁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재산유무나 직장급여에따라 연금보험금이 산정 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10년이상 납입을 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 연금의 경우 3년이 지나도 소득이 없을 경우 유예신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의 최소 소득 기준은 월 31만원으로 이에 대한 9%의 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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