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생겨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국민연금은 계속 내야하잖아요.
들어보니까 국민연금을 잠시동안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신청하고 준비할 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요건에 해당되어야 유예나 감면이 가능하니 일단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고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