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세 ㅈ러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기타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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