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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3.12.15

연말 소득 공제 신청 할때 신용 카드나 체크카를 많이 써야 할까요? 아니면 현금을 많이 써야 공제를 많이 받을까요?

연말 소득 공제 신청 할때 신용 카드나 체크카를 많이 써야 할까요? 아니면 현금을 많이 써야 공제를 많이 받을까요? 어떤게 비중이 더 높은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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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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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율이 의미가 있습니다.

    초과분이 있다는 전제하에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이 더 유리합니다. 최대효과는 연 40만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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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때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소득공제이나 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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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세 ㅈ러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기타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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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많이 쓰는게 유리하며, 절세방안으로 신용카드를 대중교통이나 영화관람비 도서비용등으로 지출하면 절세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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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게 공제율이 두배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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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이 30%, 신용카드가 15%인 점에서 체크카드가 유리하나, 무턱대고 사용을 많이 한다고 세금을 공제 받는 것은 아니고, 세금에 대해서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가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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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ㅇ수증은 30%로 동일한 공제율이며 신용카드는 15%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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