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가족 중 한 분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항의 후 여러가지 보복(현관 앞 쓰레기 투기 등) 이 있는 것 같다고 하여.. 현관 앞 (복도) 쪽에 CCTV 를 설치 하고자 하는데..
집 안 방범용 CCTV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 cctv의 경우, 다른 사람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