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문 앞 CCTV 법으로 문제 없나요?
보안 문제가 걱정되어 CCTV를 달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현관문 앞에 CCTV를 달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도 오고가는 곳이라서 개인정보보호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CCTV 설치가 허용되나 관련규정에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아파트에는 시설 안전 목적으로 CCTV를 달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라도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목적과 범위, 책임자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안전이나 화재예방 외 사적인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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