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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1.11.22

아파트 현관문 앞 CCTV 법으로 문제 없나요?

보안 문제가 걱정되어 CCTV를 달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현관문 앞에 CCTV를 달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도 오고가는 곳이라서 개인정보보호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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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CCTV 설치가 허용되나 관련규정에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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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아파트에는 시설 안전 목적으로 CCTV를 달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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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라도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목적과 범위, 책임자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안전이나 화재예방 외 사적인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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