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병가 직원)
안녕하세요
월 급여가 568만원 (세전)직원이
5월 한달 전체병가 (급여미지급)
6월 11일 병가 (급여 366만원 지급)
지급되었습니다
이때 dc형 퇴직연금적립시 5월은 0원 , 6월은 366만원/12개월
이렇게 적립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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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중 지급된 급여와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즉, "(568만원×12개월-0원-366만원)÷(12개월-1개월-11일÷30일)"을 납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으로 적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