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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청가뢰211
놀라운청가뢰21122.08.17

dc형 퇴직연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병가 직원)

안녕하세요

월 급여가 568만원 (세전)직원이

5월 한달 전체병가 (급여미지급)

6월 11일 병가 (급여 366만원 지급)

지급되었습니다

이때 dc형 퇴직연금적립시 5월은 0원 , 6월은 366만원/12개월

이렇게 적립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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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중 지급된 급여와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즉, "(568만원×12개월-0원-366만원)÷(12개월-1개월-11일÷30일)"을 납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으로 적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