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이 현재살고있는 임차인에게 동일 금액으로 2년 재임대시 임대인이 실거주 2년 거주로 인정 받을수 는지요?
수원광교에 위치한 아파트를 4억8천만원에 임대를 주었는데 2024년 4월7일이면 2년임대 만기가 되는데요, 현재의 임차인이나 다른 임차인에게 4억8천만원의 동일금액으로 2년 전세를 주면 임대인 인 제가 실거주 2년의 거주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임차인이 2년만기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이유를 망론하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환급해 주어야된다는 법적근거가 있는지요? 죄송 하지만 구 체적인 말씀을 듣고자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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