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가치세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나요?
보통 음식점에서 영수증을 보면 VAT라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서 최종 금액을 결제하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친구들끼리 부가세는 안먹었는데 왜 내냐는 말이 있다보니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음식점 등을 비롯해서 부가 가치세는 언제부터 도입이 되었던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국내에 도입된것은 1977년 7월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당시 경제성장과 세수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는 1976년 재정되어 1977년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1962년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며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 조세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이전에는 영업세와 물품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영업세는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간접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물품세는 일부품목에만 부과되어 원하는만큼의 조세수입을 거두어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1970년 초 UN과 IMF의 부가가치세 도입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도입여부를 숙고하였고
1975년 부가가치세의 도입을 확정지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성실납세 여부였습니다. 그간 일부품목에만 부과되던 간접세를
더 많은 품목에 부과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기장이 필요하였는데, 전산이 발달하지 않은
1970년대에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을지 미지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접세를 종합소득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간접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결국 정부는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 등 8종류의
간접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여 1977년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연혁 위주로 설명드려 부가가치세의 다른부분을 설명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추가적인
궁금즘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추가질의 올려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는 1977년 7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경제 발전과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현재 한국에서 10%의 세율로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vat(vALUE aDDED tAX)라고 표기됩니다. 이 세금은 사업자가 납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음식점에서 볼 수 있는 영수증의 vat 항목이 바로 이 부가가치세를 나타냅니다.
부가가치세 제도는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세 회피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부 국가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나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등의 방법을 통해 부가가치세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 7월 1일부터 최초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적어도 40년 이전부터 있던 세금입니다. 1977년부터 시행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