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특수재산에서 예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상속받을때 공동상속자에게 일정부분 현금으로 지불한 돈이,
배우자와 공동재산에서 지불하였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공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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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상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생각하실 이유는 없어 보이며 원칙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