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은 어떤것이 있나요?
이혼시 재산분할의경우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은 어떤것이 있나요?
만약 상속을 받을때 공동상속자에게 일정부분 지불하였다면 이경우에 상속재산도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나요?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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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생활 과정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될 것입니다.
공동상속자에게 일정부분 지불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은 재산 역시 원칙상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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