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은 재산 역시 원칙상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