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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비
사랑비23.03.05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은 어떤것이 있나요?

이혼시 재산분할의경우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은 어떤것이 있나요?

만약 상속을 받을때 공동상속자에게 일정부분 지불하였다면 이경우에 상속재산도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나요?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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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생활 과정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될 것입니다.

    공동상속자에게 일정부분 지불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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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은 재산 역시 원칙상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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