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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생쥐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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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지각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6월 2일 이번달까지 일하겠다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셨는데 , 6월 5일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 근무 태만으로 인한 권고 사직이라고 하십니다 . 해고예고수당 신고를 한다고 하니 지각과 근무태만 , 복장 불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 지각은 약 10분정도로 잦은 편이었고 , 근무태만은 손님에게 영향을 가지 않는 선입니다 . 복장 불량은 몇회 안되구요 ㅠ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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