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르바이트 지각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6월 2일 이번달까지 일하겠다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셨는데 , 6월 5일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 근무 태만으로 인한 권고 사직이라고 하십니다 . 해고예고수당 신고를 한다고 하니 지각과 근무태만 , 복장 불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 지각은 약 10분정도로 잦은 편이었고 , 근무태만은 손님에게 영향을 가지 않는 선입니다 . 복장 불량은 몇회 안되구요 ㅠ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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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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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고용주는 위의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고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인 점에서 관련 수당 신고 및 노동청의 진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지각으로 업체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