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공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항상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실의 공표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경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익성이 없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