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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바다사자120
풍성한바다사자12021.06.30

돈이 없어 양육비를 못주고있어요?

돈이없어 요

코로나로 실직으로 돈이없은데

전처는 양육비 소송까지합니다.

주고싶어도 정말 한달 수입이 150만원입니다.

근데 양육비가 매달 100만원입니다 .

낮출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대방은 막무가내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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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대하여 양육비변경심판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지급을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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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부담조서, 판결, 조정조서 등으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변경하려면 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 청구를 통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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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감액신판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비 100만원을 정할 때와 달리 현재의 질문자님 경제상황이 어려워 진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감액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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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다투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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