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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안경곰126
개운한안경곰12623.10.17

이 계약서로 민 형사 소송 갈 수 있나요?

작은 슈퍼 운영하는 마트사장입니다

저번에 일했던 알바생이 퇴사해서 한 4개월 뒤에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신고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쩔 수 없이 줘야했기에 주휴수당을 주는 대신 4대보험비는 너하고 나 반반 내자고

반반 내지 않으면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계약서에 적은 뒤 알바생이 싸인하고 그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원칙대로는 근로자 반 사용자 반 내는게 맞지만 나중에 근로자가 신고했을 때 근로자가 4대보험비를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계약서를 썼습니다만...

1. 나중에 저 계약서 한 장만으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제가 민사소송은 살면서 처음 걸어봅니다

예감이 저 녀석 안 낼거같아서 받아둔건데... 불안하네요

2. 만약 근로자가 안낸다고 한다면 형사소송도 함께 걸어버릴 수 있나요?

4대보험 들겠다고 해도 안 들어준 제 잘못이긴 하지만 계약서에 써놓고 안 줬으니까

형사소송 가능한 거 겠지요?

3.소송을 건다고 치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4. 이 녀석이 내야 할 4대보험비가 약 170만원인데 변호사 최저로 싼 가격이 한 500만원

하는걸로 아는데 다 알바생이 변호사비 소송비까지 물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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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한장으로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위반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위반만으로는 형사소송을 걸기 어렵습니다.

    3. 네 맞습니디.

    4.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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