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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안경곰126
개운한안경곰12623.10.17

4대보험비 신고 어찌해야하나요??

작은 슈퍼 운영하는 마트사장입니다

저번에 일했던 알바생이 퇴사해서 한 4개월 뒤에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신고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쩔 수 없이 줘야했기에 주휴수당을 주는 대신 4대보험비는 너하고 나 반반 내자고

반반 내지 않으면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계약서에 적은 뒤 알바생이 싸인하고 그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원칙대로는 근로자 반 사용자 반 내는게 맞지만 나중에 근로자가 신고했을 때 근로자가 4대보험비를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계약서를 썼습니다만...

1. 나중에 저 계약서 한 장만으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제가 민사소송은 살면서 처음 걸어봅니다

2. 만약 근로자가 안낸다고 한다면 형사소송도 함께 걸어버릴 수 있나요?

4대보험 들겠다고 해도 안 들어준 제 잘못이긴 하지만 계약서에 써놓고 안 줬으니까

형사소송 가능한 거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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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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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원래 반반 내는 건데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되네요. 저런 계약서를 안써도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은 형사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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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료 중 절반인 근로자부담분은 당초에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고, 이는 주휴수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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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걸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2. 형사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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