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슈퍼 운영하는 마트사장입니다
저번에 일했던 알바생이 퇴사해서 한 4개월 뒤에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신고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쩔 수 없이 줘야했기에 주휴수당을 주는 대신 4대보험비는 너하고 나 반반 내자고
반반 내지 않으면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계약서에 적은 뒤 알바생이 싸인하고 그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원칙대로는 근로자 반 사용자 반 내는게 맞지만 나중에 근로자가 신고했을 때 근로자가 4대보험비를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계약서를 썼습니다만...
1. 나중에 저 계약서 한 장만으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제가 민사소송은 살면서 처음 걸어봅니다
2. 만약 근로자가 안낸다고 한다면 형사소송도 함께 걸어버릴 수 있나요?
4대보험 들겠다고 해도 안 들어준 제 잘못이긴 하지만 계약서에 써놓고 안 줬으니까
형사소송 가능한 거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