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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진지한마카롱
4월에 작성하였고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인데요
(18일정도 됩니다 근무기간이요)
계약당시 저는 수습이여도 10%를 떼지 않는다고 했지만 중간에 그만두게되면 떼고 줄 것 같아서요. 가능한건가요? 괜찮은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은 노무사
노무법인 책임
∙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더라도,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당초 약속과 달리 수습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주는 계약 당시의 약속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시급 100%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90%만 지급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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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의 감액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와 별개로 계약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였고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간에도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약정임금(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중도 퇴사를 이유로 약정임금(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1년 이상 계약하고, 3개월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중간에 계약해지을 이유로
소급해서 임금을 변경 적용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답변과 같습니다. 수습기간에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퇴사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